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단체표준"이라 함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4조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비롯한 방송통신 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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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표준"이라 함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4조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비롯한 방송통신 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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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표준"이라 함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4조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비롯한 방송통신 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2. "단체표준"이란 법 제91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