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표준"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말한다.2. "단체표준"이란 법 제91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3. "인증"이란 법 제83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가 국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표준인증 및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인증을 말한다.4. "표준화전담기관"이란 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5. "성능평가전담기관"이란 법 제86조제4항 및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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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9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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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