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5. "품질보증"이란 구조물, 계통, 기기 등이 이용과정에서 제 기능을 만족스럽게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이들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시정조치 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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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이란 구조물, 계통, 기기 등이 이용과정에서 제 기능을 만족스럽게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이들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시정조치 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 "품질보증"이란 구조물, 계통, 기기 등이 이용과정에서 제 기능을 만족스럽게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이들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되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시정조치 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4. "품질보증" 이란 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에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계획되고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75.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라 함은 기술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이 실제적으로 달성되고 있다는 타당성 있는 확신을 얻기 위하여 조직이나 기관이 운용하는 감독과 점검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166.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란 요구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 확신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는 품질관리의 일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