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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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지침서(Technical Instruction)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개정절차에 따라 승인 및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을 위한 기술지침서(Doc 9284 AN905, Doc 9284 AN905 SUPPLEMENT)를 말한다.2. "검사기관(Inspection body)"이라 함은 사용자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점검,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승인한 기관을 말한다.3. "격리대상 (Incompatible)"이라 함은 서로 섞였을 경우 유해한 열이나 가스의 방출 또는 부식성 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들의 상호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동일 장소 또는 인접 거리에 적재 및 보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4. "고온물질(Elevated temperature substance)"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상태로 운송되거나 운송에 제공된 물질을 말한다.가. 섭씨 100도 이상의 액체상태 물질나.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데워진 액체상태의 물질다. 섭씨 240도 이상의 고체 상태인 물질5. "고체위험물(Solid dangerous goods)"이라 함은 기체가 아닌 물질로서 액체위험물의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위험물을 말한다.6. "국제단위체계(SI: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라 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5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항공 및 육상 업무에 사용되는 측정 단위의 기준으로 제공되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단위체계를 말한다.7. "기장(Pilot-in-commend)"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일반 운항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항행의 지휘권과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조종사를 말한다.8. "내부용기(Inner receptacles)"라 함은 내용물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포장을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9. "내부포장(Inner Packagings)"이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외부포장이 필요한 포장을 말한다.10. "단위적재용기(Unit load device)"라 함은 모든 유형의 화물 컨테이너, 항공기용 컨테이너, 그물이 있는 항공기용 팔레트 및 이글루 위에 그물이 쳐진 항공기용 팔레트를 말한다. 오버팩(OVERPACK)과 방사성물질용 화물컨테이너는 단위적재용기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11. "단일포장(Single packagings)"이라 함은 운송중 내용물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내부포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포장을 말한다.12. "대형포장(Large packagings)"이라 함은 내 용량이 400 킬로그램 또는 450 리터를 초과하고 용적이 3 입방미터 이하이며, 제품 또는 내부포장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포장으로 기계적인 취급을 위하여 만들어진 포장을 말한다. 참고. 대형포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위험물 기술지침서의 보충서(ICAO Doc9284 Suppliment)의 별도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화물기로 운송할 수도 있다.12의2. "도착지 국가(State of Destination)"라 함은 항공기로부터 화물이 최종 하역되는 국가를 말한다.13. 동물재료(Animal Material)라 함은 동물의 시체, 몸통 및 식재료를 말한다.14. "드럼(Drums)"이라 함은 금속, 합판지, 플라스틱, 합판 등의 적절한 재료로 제조된 상하면이 평면 또는 볼록면인 원통형 포장을 말한다. 이 정의에는 다른 형상, 예를 들면 둥근 테이퍼넥크형(round taper-necked) 포장 또는 페일형(pail-shaped) 포장도 포함되며, 제리캔은 드럼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15. "등록국가(State of Registry)"라 함은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16. "라이너(Liner)"라 함은 포장에 넣어서 사용하는 포장과는 분리되어 있는 포대나 관으로서 자체 개구부나 클로저를 포함하며, 포장의 절대 구성요소는 아니다.17. "면제(Exemption)"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이 기술기준 관련 조항의 준수 의무를 면제시켜 주기 위하여 발부하는 승인을 말한다.18. "미세입자밀폐포장(Sift-proof packagings)"이라 함은 운송 중 생성되는 미세 고체물질을 포함하여 건조한 내용물이 투과할 수 없는 포장을 말한다.19. "복합포장(Composite packagings)"이라 함은 하나의 외부포장(outer packaging)과 하나의 내부용기(inner receptac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포장과 내부용기가 하나의 완전한 포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조립되고 나면 하나의 일체화된 단일체(single unit)로서 기능을 하며, 주입, 저장, 운송 및 비울 때도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술기준에서 복합포장은 단일포장으로 간주한다.20. "사용압력(Working pressure)"이란 기준온도 섭씨 15도에서 최대용량으로 충전된 용기 내의 압력가스의 안정압력을 말한다.21. "상자(Boxes)"라 함은 금속, 나무, 합판, 목질 보드, 합판지, 플라스틱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로 제조된 직사각형 또는 다각형의 면으로 구성된 포장을 말하며, 취급 또는 개방을 용이하게 하거나 위험물 분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만든 작은 구멍들은 운송 중 포장 본래의 무결성을 손상 시키지 아니 하는 한 허용된다.22. "수하인(Consignee)"이라 함은 화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모든 개인, 조직 또는 정부를 말한다.23. "순량(Net quantity)"이라 함은 포장과 포장에 필요한 물질의 질량이나 부피무게를 제외하고 포장물에 들어있는 위험물의 질량 또는 부피무게를 말한다. 폭발성 물질 또는 성냥의 경우, 순량은 포장을 제외한 완성된 제품의 질량을 말한다.24. "승무원(Crew member)"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내에서 항행임무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25. "승인(Approval)"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이 발행한 허가를 말한다.26. "시험 및 기준편람(Manual of Tests and Criteria)"이란 유엔이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기준 편람(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제6차 개정판(유엔문서번호 ST/SG/AC.10/11/REV.6)을 말한다.27. "시험압력(Test pressure)"이라 함은 인증 또는 재 인증을 위하여 압력시험 시 적용되는 압력을 말한다.28. "식별번호(ID Number)"라 함은 유엔번호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위험물을 위하여 위험물목록(별표 1)에 임시적으로 부여하여 위험물목록에 등재한 번호를 말한다.29. "실린더(Cylinders)"라 함은 물의 용량으로 15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수송 가능한 압력용기를 말한다.29의2. "안전관리시스템(SMS)"이라 함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직구조, 책임, 정책, 절차를 포함하여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말한다.30. "안정압력(Settled pressure)"이라 함은 압력용기 내에서 열평형과 확산평형 상태에 있는 내용물의 압력을 말한다.31. "액체(Liquid)"라 함은 섭씨 20도, 압력 101.3 킬로파스칼에서 완전하게 기체 상태에 있지 않는 물질로서, 섭씨 50도에서 증기압이 300 킬로파스칼(3바) 이하인 위험물 및 101.3 킬로파스칼의 압력에서 녹는점 또는 초기 녹는점이 섭씨 20도 이하인 위험물을 말한다. 명확하게 녹는점을 측정할 수 없는 물질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관련 규격(ASTM D 4359-90) 또는 국제도로위험물운송유럽협약(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의 부속서 A(유엔 발간물 코드 ECE/TRANS/225) 2.3.4항에 기술되어 있는 유동성 결정시험을 통하여 녹는점을 결정한다.32. "에어로졸(Aerosols) 또는 에어로졸 디스펜서(Aerosol Dispensers)라 함은 금속,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액체, 페이스트 또는 분말형태와 관계없이, 가압 하의 압축가스,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가 들어가 있고 재충전이 불가능한 용기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내용물을 기체 부유 상태의 고체나 액체 입자로, 혹은 거품, 페이스트 또는 분말의 형태로, 혹은 액체나 기체 상태로 분사하는 배출장치를 갖춘 것으로 기술기준의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33. "여객기(Passenger aircraft)"라 함은 승무원, 공무로 좌석이 배정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직원, 허가된 해당 국가 당국의 대표자 및 화물 또는 기타 운송물을 호송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수송하는 항공기를 말한다.34. "예외(Exception)"라 함은 해당 위험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요건을 해당 위험물의 특정 품목에 대하여 제외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35. "오버팩(Overpack)"이라 함은 단일 화주가 하나 이상의 포장물을 취급 또는 적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취급단위로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덧포장 또는 팔레트를 포함한 묶음 등을 말하며, 단위적재용기(Unit load device)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36. 항공운송사업자(Operator)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7. "외부포장(Outer packaging)"이라 함은 조합포장 또는 복합포장에서 내부용기 또는 내부포장을 담고 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흡수제, 완충재 등 일체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외부 보호체를 말한다.38. "용기(Receptacles)"라 함은 물질 또는 제품을 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 그릇으로 클로저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39. "수송용 탱크(Portable tank)"의 정의는 ICAO 기술지침서(Doc 9284) 보충서(Suppliment) Part4의 Chapter12를 참고한다.40. "운송(Shipment)"이란 하나의 위탁화물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특정하여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41. "우편물(mail)"이라 함은 만국우편연합(UPU)의 규정에 따라 우편당국으로 운송되거나 우편당국이 송달하는 서신 및 기타 발송 물품을 말한다.42. "운항승무원(Flight crew member)"이라 함은 항행임무시간 동안 항공기의 운항에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으로서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43. "위험물보안(Dangerous goods security)"이란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이 도난 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탑재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된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및 관계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말한다.44. "위험물(Dangerous goods)"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지정되어 있거나, 기술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분류된 건강과 안전, 재화와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제품을 말한다.45. "위험물사고(Dangerous goods accident)"이란 위험물 항공운송과 관련된 사고로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 주요 재화의 손실 및 환경에 유해를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46. "위험물 준사고(Dangerous goods incident)"라 함은 항공기 탑재 상태에서 발생한 범위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물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사람에 대한 상해, 재산상의 손실, 화재, 파손, 액체의 유출, 방사선의 누출 등이 발생한 사건이며, 포장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못한 흔적이 나타난 경우도 포함된다. 위험물 운송과 관련하여 항공기나 그 탑승자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환경에 유해를 초래한 경우도 위험물 준사고로 간주한다.47. "유엔번호(UN number)"라 함은 유엔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f the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가 물질 또는 특정 물질군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를 말한다.48. "인화점(Flash point)"이라함은 시험용기 내에서 방출되는 특정 액체의 인화성 증기가 점화원에 노출되는 즉시 발화하기에 충분한 농도가 되는 액체의 최저 온도를 말한다.49. "임계온도(Critical temperature)"라 함은 물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 할 수 있는 한계 온도를 말한다.50. "자기가속분해온도(SADT: Self-accelerating decomposition temperature)"라 함은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내에서 물질이 자기가속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51. "재사용 포장(Reused packagings)"이라 함은 성능시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검사하여 확인된 것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포장을 말한다. 재사용 포장의 전제 조건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친화성이 있는 내용물로 재충전하여야 하고 제품의 송하인이 통제하는 유통사슬 내에서 운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52. "재생산 포장(Remanufactured packagings)"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속드럼인 경우 아래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유엔 형식이 아닌 것을 유엔형식으로 만든 것2) 원래의 유엔형식을 다른 유엔형식으로 바꾼 것3) 영구적인 구조요소(고정형 헤드와 같은 것)를 교체한 것나. 플라스틱 드럼의 경우 아래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원래의 유엔 형식을 다른 유엔 형식으로 바꾼 것2) 영구적인 구조요소를 교체한 것53.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Recycled plastic material)"라 함은 생산 공정 투입 전에 세척하고 준비한, 이미 사용된 적이 있는 산업용 포장으로부터 재생한 재료를 말한다. 포장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활용 재료의 구체적인 성질에 대한 확인과 그에 따른 서류 작업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인정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54. "재활용 포장(Reconditioned packagings)"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것을 말한다.가. 금속드럼은 아래 각 세목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1) 이전의 모든 내용물, 내ㆍ외부의 부식과 외부 코팅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원래 제작 재질 상태로 깨끗이 한 것2) 차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을 똑바르게 하여 밀봉하고, 영구적인 구조 요소가 아닌 모든 개스킷을 교체하여 본래의 형상과 윤곽으로 복구시킨 것3) 깨끗이 닦아낸 후 식별 가능한 함몰, 금속 두께의 현저한 감소, 금속의 피로, 주입구의 나사선이나 클로저의 손상 및 여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포장은 제외하고 페인트를 칠한 후 검사한 것나. 플라스틱 드럼 및 제리캔은 아래 세목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1) 이전의 모든 내용물, 외부 코팅 및 부착물을 제거하여 본래 제작 상태의 재질로 깨끗이 한 것2) 영구적인 구조요소가 아닌 모든 개스킷을 교체한 것3) 찢어짐, 주름, 갈라짐, 주입구의 나사선이나 클로저의 손상 및 여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포장은 제외하고 세척 후 검사한 것55. "제리캔(Jerricans)" 이라 함은 사각형 또는 다각형의 단면 형상을 갖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포장을 말한다.56. "제어온도(Control temperature)" 라 함은 어떤 물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통제하여야 할 최고온도를 말한다. 운송 중 포장화물에 인접한 주위의 온도가 섭씨 55도를 초과하지 않고, 매 24시간 중 단지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에만 제어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에 의해 책정된 것이다.57. "조합포장(Combination packagings)" 이라 함은 하나의 외부포장 (outer packagings) 안에 하나 이상의 내부포장(inner packagings)이 들어 있는 운송용 포장을 말한다.58. "중간포장(Intermediate Packagings)" 라 함은 내부포장 또는 제품과 외부포장 사이에 넣는 포장을 말한다.59. "중상(Serious injury)"이란, 하나의 사고에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하여 48시간을 경과한 경우나. 골절(손가락, 발가락, 코 등의 단순 골절은 제외)이 일어난 경우다. 심각한 출혈 및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을 초래하는 열상(裂傷)을 입는 경우라. 인체 내부 기관의 손상을 야기한 경우마.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거나 신체 피부 전체의 5 퍼센트 이상이 화상을 입는 경우바. 감염성 물질 또는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60. "지에이치에스(GHS)"란 문서번호 ST/AG/AC.10/30/Rev6으로 유엔이 발행한 화학물질의 분류와 라벨링에 관한 세계통일체계(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6차 개정판을 말한다.61. "총 중량(Gross mass)" 이라 함은 포장과 포장의 내용물 즉, 포장물의 총 중량을 말한다.62. "최대 용량(Maximum capacity)" 이라 함은 용기 또는 포장의 최대 내부 용적을 리터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60의2. "지정우편사업자(Designated postal Operator)"라 함은 회원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영토내 우편서비스를 운영하고 만국우편연합(UPU)의 조약에 정한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 조직을 말한다.63. "최대 허용 순 중량(Maximum net mass)" 이라 함은 단일포장 또는 외부포장에 허용될 수 있는 한계 중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일포장 내에 있는 내용물의 순 중량 또는 외부포장 안에 들어 있는 내부포장과 내용물의 순 중량을 합산한 것이 최대 허용 순 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한다.64. "출발지 국가(State of Origin)"라 함은 위탁화물(Consignment)이 처음 항공기에 탑재된 국가를 말한다.65. "충전율(Filling ratio)" 이라 함은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완전히 채워진 압력용기내의 가스의 양과 물의 양을 섭씨 15도에서 측정하여 가스의 양 대 물의 양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66. "크레이트(Crates)"라 함은 외부의 각 면이 완전하게 메워져 있지 않은 외부포장을 말한다.67. "클로저(Closure)"라 함은 용기의 개구부를 닫는 장치를 말한다.68. "탱크(Tank)"라 함은 액체, 고체 또는 가스를 수용하기 위한 450리터 이상의 용량을 가진 탱크 컨테이너, 이동식 탱크, 도로용 탱크차량, 철도용 탱크차량 또는 용기를 말한다.69. "포대(Bags)"라 함은 종이, 플라스틱 필름, 섬유, 직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재료로 제조된 유연한 포장을 말한다.70. "포장재(Packaging)"라 함은 용기가 내용물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 및 용기를 제외한 일체의 구성요소와 물질을 말한다.71. "저장품(Stores)"이라함은 승객 또는 승무원이 기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거나 기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항공기에 탑재되는 물품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72. "포장물(Package)"이라 함은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포장과 내용물로 구성된 포장작업이 완료된 결과물을 말한다.73. "폭발성 물질(Explosive substance)" 이라 함은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주위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온도와 압력, 속도를 가진 가스를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체 또는 액체물질(또는 혼합물질)을 말한다. 그 자체로는 폭발성이 없으나 폭발성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74. "폭발성 제품(Explosive article)" 이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75.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라 함은 기술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이 실제적으로 달성되고 있다는 타당성 있는 확신을 얻기 위하여 조직이나 기관이 운용하는 감독과 점검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76. "해당 국가 당국(Appropriate national authority)"이라 함은 위험물 또는 위험물운송과 관련하여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지정 또는 인정된 기관을 말한다.77. "화공물질(Pyrotechnic substance)"이라 함은 비 폭발적이고 자체 지속적이며 열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여 열, 빛, 소리, 가스, 연기 또는 이들의 조합효과를 만들어 내도록 고안된 화합물이나 혼합물을 말한다.78. 항공운송사업자 소재 국가(State of the Operator)"란, 항공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말하며,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주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79.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위험물감독관업무규정의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분야의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80. "화물 포워더(Freight forwarder) 또는 포워더(Forwarder)"라 함은 직접적인 수송 업무를 제외한 화물의 항공운송에 수반되는 업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81. "위탁화물(Consignment)"이란 항공운송사업자가 한 주소지의 단일 송하인으로부터 한 번에 접수한 하나 혹은 다수의 포장물을 말하는 것으로 단일 목적지 주소의 단일 수하인에게 한 번에 운송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것을 말한다.82. "화물기(Cargo aircraft)"라 함은 여객기를 제외한 항공기로서 물품이나 재화를 운송하는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83.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Salvage packagings)"이라 함은 손상, 결함 또는 누출이 있거나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포장물 및 엎질러지거나 유출된 위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수 포장을 말한다.84. "화물(Cargo)"이라 함은 우편물, 휴대수하물, 오처리 수하물 이외의 항공기로 운송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85. "설계수명(Design life)"이라 함은 복합 실린더 및 튜브가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승인된 최대수명(년)을 말한다.86. "자기가속중합온도(SAPT : Self-accelerating polymerization temperature)"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제공되는 포장재 내에 물질이 자기가속중합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이 자기가속중합온도는 국제연합(UN) 발행 시험 및 기준편람(Part II, Section 28 of the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에 따른 자기반응물질의 자기가속분해온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험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87. "사용기간(Service life)"이라 함은, 복합 실린더나 튜브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허용기간을 연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88. "영공통과(Overflight)"라 함은, 우리나라의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우리나라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영공을 통과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을 말한다.89. "불꽃의 운송(Carriage of flames)"이라 함은 올림픽 성화(Olympic Flame), 평화의 불꽃(Peace Flame)의 운송을 말하며, Kerosene(UN1223) 또는 Hydrocarbons, liquid, n.o.s.(UN3295)를 연료로 사용하는 램프(Lamp)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술지침서를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객에 의해 운송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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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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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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