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품질시험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로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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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로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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