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품질검사"란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품질시험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로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정기검사"란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④"수시검사"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7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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