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품질검사"란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품질시험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로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기검사"란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검사"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7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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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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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