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수시검사"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 시기 및 시험대수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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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시검사"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 시기 및 시험대수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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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시검사"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 시기 및 시험대수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수시검사"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7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검사"라 함은 금융사고예방, 금융질서확립, 기타 금융감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수시검사"란 인증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 시기 및 시험대수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0. "수시검사"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4. "수시검사"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시검사"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외에 별도로 실시하는 토양오염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