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란 신청기업의 신청에 의해 이 요령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맹본부 브랜드의 운영체계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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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란 신청기업의 신청에 의해 이 요령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맹본부 브랜드의 운영체계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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