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피해인정재산"이란 범죄피해재산에서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검사가 그 제외한 범위를 확인한 재산을 말한다. 가.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은 재산 나.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재산
피해인정재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인정재산"이란 범죄피해재산에서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검사가 그 제외한 범위를 확인한 재산을 말한다. 가.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은 재산 나.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재산
대표 출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