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회복대상재산"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회복대상재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회복대상재산"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