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하도급 적정성 검토"라 함은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의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자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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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 적정성 검토"라 함은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의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자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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