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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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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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하도급율"이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