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하도급계약금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4. "하도급계약금액"이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