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기술용역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용역 산출내역서"라 한다)는 건설기술용역 중 하도급 예정인 공종 전체의 세부 업무 내용별로 도급금액을 구분하고 하도급 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에 첨부하는 서류(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를 말한다.2. "하도급 적정성 검토"라 함은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의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자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3.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4.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5.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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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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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8 시행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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