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하천보수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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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보수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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