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복무관리자"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복무관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복무관리자"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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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무관리자"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6. "복무관리자"라 함은 근로자의 복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7. "보수"라 함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복무관리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처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