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보수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2. "채용권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3. "복무관리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처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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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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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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