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보수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2. "채용권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3. "복무관리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처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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