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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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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