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직할 관리재산"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직할 관리재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할 관리재산"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할 관리재산"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직할 관리재산"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유역(지방)환경청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직할 관리재산"이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