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시·도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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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도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시·도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시·도 관리재산"이란 법 제28조제4항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