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시·도 관리재산이란? — 법령상 정의

시·도 관리재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시·도 관리재산의 법령상 뜻

"시·도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시·도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시·도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시·도 관리재산"이란 법 제28조제4항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