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한국어교원 활동"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기관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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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교원 활동"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기관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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