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한국어교육 기관 등"이란 한국어교원이 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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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교육 기관 등"이란 한국어교원이 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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