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한도액계약팀장"이란 팀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액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의 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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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도액계약팀장"이란 팀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액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의 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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