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부품"이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기계에 부속되고 사용되는 개별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부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부품"이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기계에 부속되고 사용되는 개별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부품"이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기계에 부속되고 사용되는 개별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24. "부품"이란 항공기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정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장탈 및 장착이 가능하나 분해하면 제작 시 부여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3. "부품"이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른 부품을 말한다.
6. "부품"이란 부분품, 구성품, 결합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