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부액"이란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총제조부기금액을 연도별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2. "연부액 수정계약"이란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년 예산 편성 후 연부액을 누적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수정계약을 말한다.3. "부품"이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른 부품을 말한다.4. "수리부속품"이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른 수리부속품을 말한다.5. "장비"란 무기체계에 장착 또는 결합되어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군수품[부체계(sub-system), 셋(set), 그룹(group)]을 말한다. (예: 사격통제장치, 탑재 레이다, 조준경, 전원공급기 등)6. "한도액계약팀장"이란 팀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액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의 팀장을 말한다.7.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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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제1호】 용 어 의 정 의 가격검증제도(Cost Audit System) 업체 제시가격 및 계약가격의 적절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국 정부의 원가전문기관으로부터 원가검증 지원( Field Pricing Audit Service)을 받아 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미국과는 안보지원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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