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