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합장(合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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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합장(合葬)의 법령상 뜻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戰歿),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戰歿),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