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항공공통장비"란 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직·간접 지원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또는 공군이 피지원군에 정비 지원하는 피지원군 보유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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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공공통장비"란 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직·간접 지원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또는 공군이 피지원군에 정비 지원하는 피지원군 보유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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