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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3군 공통군수지원의 법령상 뜻
1. "3군 공통군수지원"이란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에 대해, 지원군이 자군 및 피지원군의 군수지원 소요를 공통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 체계에 따라 통합지원과 상호지원으로 구분한다.2. "3군 공통품목"이란 3개 군 중 2개 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및 물자 등 (이하 ‘물자 등’은 탄약을 포함하여 장비 또는 장비류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통칭한다.)을 말하며, 이 중 3군 공통군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이라 한다.3. "통합지원"이란 1개 지원군이 특정 품목을 전담하여 자군과 피지원군에 군수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중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통합지원 품목"이라 한다.4. "상호지원"이란 자군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자군의 지원이 불합리한 경우에 피지원군이 지원군의 군수지원을 받고 추후에 상호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중 상호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상호지원 품목"이라 한다.5. "지원군"이란 타군에 대하여 지정된 통합지원 또는 상호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군을 말한다.
대표 출처: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3군 공통군수지원"이란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에 대해, 지원군이 자군 및 피지원군의 군수지원 소요를 공통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 체계에 따라 통합지원과 상호지원으로 구분한다.2. "3군 공통품목"이란 3개 군 중 2개 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및 물자 등 (이하 ‘물자 등’은 탄약을 포함하여 장비 또는 장비류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통칭한다.)을 말하며, 이 중 3군 공통군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이라 한다.3. "통합지원"이란 1개 지원군이 특정 품목을 전담하여 자군과 피지원군에 군수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중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통합지원 품목"이라 한다.4. "상호지원"이란 자군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자군의 지원이 불합리한 경우에 피지원군이 지원군의 군수지원을 받고 추후에 상호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중 상호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상호지원 품목"이라 한다.5. "지원군"이란 타군에 대하여 지정된 통합지원 또는 상호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