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3군 공통군수지원"이란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에 대해, 지원군이 자군 및 피지원군의 군수지원 소요를 공통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 체계에 따라 통합지원과 상호지원으로 구분한다.2. "3군 공통품목"이란 3개 군 중 2개 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및 물자 등 (이하 ‘물자 등’은 탄약을 포함하여 장비 또는 장비류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통칭한다.)을 말하며, 이 중 3군 공통군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이라 한다.3. "통합지원"이란 1개 지원군이 특정 품목을 전담하여 자군과 피지원군에 군수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중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통합지원 품목"이라 한다.4. "상호지원"이란 자군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자군의 지원이 불합리한 경우에 피지원군이 지원군의 군수지원을 받고 추후에 상호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중 상호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상호지원 품목"이라 한다.5. "지원군"이란 타군에 대하여 지정된 통합지원 또는 상호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군을 말한다.6. "피지원군"이란 지원군으로부터 지정된 지원을 받는 군(국방부 직할기관 포함)을 말한다.7. "지상공통장비"란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8. "해상공통장비"란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 양용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9. "항공공통장비"란 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직ㆍ간접 지원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또는 공군이 피지원군에 정비 지원하는 피지원군 보유 장비를 말한다.10. "함정 직접지원장비"란 함정의 출입항 보조 및 함정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함정탑재장비와 구분한다.11. "항공기 직접지원장비"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보조 및 항공기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항공기탑재장비와 구분한다.12. "정밀측정장비"란 장비 및 보급품이 기준 설계도와 규격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가를 측정ㆍ시험ㆍ검사ㆍ분석ㆍ조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하며 계량측정기 또는 시험ㆍ측정 및 진단장비(Test Measurement and Diagnostic Equipment, TMDE)라고도 한다.13. "전자기적합성"이란 무기체계 및 장비가 다른 무기체계 및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시에 운용되는 전자기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라고도 한다.14. "모의비행훈련장치 소프트웨어"란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훈련을 위해 지상에서 실제비행과 유사한 비행조건을 구현한 장치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및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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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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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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