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해상공통장비"란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 양용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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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상공통장비"란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 양용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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