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항공구조대원"이란 영 제17조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항공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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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구조대원"이란 영 제17조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항공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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