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교육훈련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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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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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4. "교육훈련기관"이란「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