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구조대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되어 영 제6조에 따라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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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대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되어 영 제6조에 따라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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