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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란? — 법령상 정의

항공기 사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항공기 사고의 법령상 뜻

19. "항공기 사고"란 비행할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항공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항공기 사고"란 비행할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2. "항공기 사고(Ac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를 준용한다.33.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34.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를 준용한다.35. "이벤트(Event)"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나타난 형태를 의미하며 발생유형(Type of occurrence)을 말한다.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항공기 사고"라 함은 산림사업을 위한 운항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발생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2. "항공기 사고수습"이라 함은 항공기 사고로 인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 응급조치, 항공기 잔해 및 위험물의 처리, 피해시설의 복구, 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지원 등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습을 위해 복구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4. "현장사고수습본부"라 함은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직접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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