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 사고"라 함은 산림사업을 위한 운항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발생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2. "항공기 사고수습"이라 함은 항공기 사고로 인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 응급조치, 항공기 잔해 및 위험물의 처리, 피해시설의 복구, 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지원 등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습을 위해 복구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4. "현장사고수습본부"라 함은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직접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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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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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