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자"는 산림항공본부장,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을 말한다.2.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과 소속 직원으로서 안전관리, 운항ㆍ정비 품질관리, 항공사고 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3. "안전실무담당"은 항공지원과,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및 산림항공관리소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를 말한다.4.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여하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점수를 말한다.5. "산림항공 안전수칙"은 고ㆍ중ㆍ저안전도별 위반유형을 정하고 그 위반유형에 따라 페널티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6. "위험평가"는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학적ㆍ체계적 평가유형을 말한다.7. "구술평가"는 질문을 구두형식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8. "필기평가"는 조종사, 정비사의 전문지식을 필기로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9. "비행기량평가"는 조종사의 조종능력과 지식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하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10. "정기평가"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11. "수시평가"는 조종사, 정비사를 대상으로 평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12. "평가조종사", "평가정비사"는 피평가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13. "조종사"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일반직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14. "항공정비사(AT, Aircraft Technician)"는 항공안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정비 등의 수행을 위한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중에서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 수행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장이 보유 기종별로 정비자격을 임명한 자를 말한다.15. "정비검사관(TI, Technical Inspector)"은 항공안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정비 등의 수행을 위한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중에서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 검사 업무수행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장이 보유 기종별로 정비자격을 임명한 자를 말한다.16. "품질보증검사관(QA, Quality Assurance Inspector)"은 항공안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정비 등의 수행을 위한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중에서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 품질보증 업무수행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17. "필수검사항목(Required Inspection Item)"은 항공기 중요계통 정비 후 품질보증검사관이 확인하는 항목을 말한다.18. "감항증명"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19. "감항성 유지 확인검사"는 감항증명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20. "대체감항성인증서"는 KA-32T/A 항공기에서 장탈 된 부품의 감항성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서류를 말한다.21. "신뢰성 관리"는 항공기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항공기 및 부품의 수명기간동안 결함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품질보증의 종합적인 활동을 말한다.22. "반복결함"은 항공기 부품에서 동일 결함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23. "집중분석결함"은 결함 및 이벤트가 사고와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결함을 말한다.24. "운항품질관리"란 운항품질보증제도 등을 포함 산림항공기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운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활동을 말한다.25. "운항품질보증제도(Flight Operation Quality Assurance)"는 비행기록과 오디오파일, 비행정보모니터링 및 무선비행정보 수집장치 자료를 분석하여 운항 중 위험요소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항공기 사고예방제도를 말한다.26. "비행정보모니터링(Flight Data Monitoring, 이하 FDM이라 한다.)"은 조종석 음성기록과 비행계기상태를 영상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27.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28. "유조차운전원"은 항공기 급유차량의 운행ㆍ관리업무 담당자를 말한다.29. "공중진화대원"은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와 산림보호 및 산악인명구조 업무 등을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30. "임무팀원"은 임무에 편성된 조종사, 정비사, 유조차운전원, 공중진화대원을 말한다.31. "운항품질조종사(Gatekeeper)"은 운항품질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비행정보의 분석, 비행정보 중 위험요인 발생 여부 판단, 위험요인 발생에 따른 수정조치 방법 결정, 수정조치 이행 등을 통해 안전운항 보장을 위한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를 말한다.32. "항공기 사고(Ac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ㆍ제8조를 준용한다.33.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34.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를 준용한다.35. "이벤트(Event)"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나타난 형태를 의미하며 발생유형(Type of occurrence)을 말한다.36.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란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37. "안전조사"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항공기 사고 외 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항공사고조사를 말한다.38.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란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39. "항공안전데이터"는 항공안전의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로 비행정보(FOQA 자료포함), 안전보고, 고장ㆍ결함, 정비오류식별(MEDA) 자료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안전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안전조사 자료 등을 말한다.40. "안전관리실무단 회의"란 안전관리위원회를 지원하고 실무진의 안전관리 검토ㆍ조정ㆍ실행을 위한 회의를 말한다.41. "산림항공 정비오류식별 (FAH-Maintenance Error Decision Aid)"은 FOQA, 안전보고, 결함보고 등을 통해 수집된 이벤트 및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직, 정책, 인적요인, 환경 등의 직ㆍ간접적 원인을 분석 및 개선하여 산림항공기 정비안전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42. "무선 비행정보 저장장치(WQAR-Wireless Quick Access Recorder)"는 항공기에 장착하여 영상ㆍ음성 정보 및 위치(GPS)와 자세 정보(KA-32T는 FDR 정보 포함)를 저장 및 서버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43. "항공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44. "시설관리자"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담당자를 말한다.<신설 2023.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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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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