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항공방제기술교육"(이하 "방제기술교육"이라 한다)이란 농약 및 항공관련 법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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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공방제기술교육"(이하 "방제기술교육"이라 한다)이란 농약 및 항공관련 법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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