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항공방제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항공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2. "항공방제기술자"(이하 "방제기술자"라 한다)란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명시된 인력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3. "항공방제"란 항공기,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4. "무인동력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된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5. "야간 방제"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방제하는 행위를 말한다.6. "항공방제기술교육"(이하 "방제기술교육"이라 한다)이란 농약 및 항공관련 법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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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항공방제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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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