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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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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