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항공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항공방제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항공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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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항공방제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항공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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