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항공약어"란「항공안전법」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약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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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약어"란「항공안전법」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약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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