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선통신"이란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지상의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운영자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통신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항공고시보(NOTAM)"란 항공관련 시설,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할 지식 등의 신설,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말한다.3. "항공고시보 부호(Code)"란 항공고시보 본문의 주제와 주제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다섯개의 영문자로 조합된 부호로, 첫 번째 문자는 항상 "Q"로 시작되고 둘째 및 셋째 문자는 주어부, 넷째 및 다섯째 문자는 서술부로 구성된 문자그룹을 말한다.4. "항공약어"란「항공안전법」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약어를 말한다.5. "항공정보업무"란 지정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항행의 안전, 질서 및 효율을 위해 필요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6. "항공정보업무기관"이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7. "항공통신업무"란 항공고정통신업무,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 및 항공방송업무를 말한다.8.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특정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교환망(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9. "항공이동통신업무"란 항공국과 항공기국 사이에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10. "항공무선항행업무"란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11. "항공방송업무"란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12. "항공통신업무기관"이란 항공통신국의 운영에 관한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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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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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