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항로표지관리시설"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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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로표지관리시설"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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