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항로표지관리원"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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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로표지관리원"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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