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선부표"란 연안해역 거점감시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 계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표를 말한다.2. "사설항로표지"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로표지를 말한다.3. "항로표지관리원"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항로표지관리시설"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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