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이란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향상시키고 공공성 관점의 가치 창출을 통해, 항만 종사자·이용자에게 우수한 항만 공간·시설물 등의 서비스(안전, 편의, 접근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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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이란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향상시키고 공공성 관점의 가치 창출을 통해, 항만 종사자·이용자에게 우수한 항만 공간·시설물 등의 서비스(안전, 편의, 접근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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