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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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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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