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항만, 아름다운 항만, 활력 있는 항만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공간"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이란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공공성 관점의 가치 창출을 통해, 항만 종사자ㆍ이용자에게 우수한 항만 공간ㆍ시설물 등의 서비스(안전, 편의, 접근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과 구조물을 의미한다.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경관"이란 「경관법」제2조에 따른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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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8 시행된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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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