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항만, 아름다운 항만, 활력 있는 항만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공간"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②"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③"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이란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공공성 관점의 가치 창출을 통해, 항만 종사자ㆍ이용자에게 우수한 항만 공간ㆍ시설물 등의 서비스(안전, 편의, 접근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④"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과 구조물을 의미한다.
⑤"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⑥"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⑦"경관"이란 「경관법」제2조에 따른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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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8 시행된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제1조 · 시설별 가이드라인제1조 · 공공디자인 사업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대상제3조 · 공공디자인 관리제4조 · 적용범위제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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