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해사 사이버 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운항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훔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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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사 사이버 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운항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훔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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